"시장 영향력까지 보겠다"…역할 확대하는 방통위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2-08 16:04 958회 0건


8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때 단순히 위반율만을 갖고 평가했으나 시장 환경이 바뀐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불법 경품 고시 제재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종 부과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율만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 점유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율, 위반건수, 위반 금액, 경품 분포 정도, 시장 교란 주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해서는 위반율만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장 영향력 등 다른 요소도 감안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의 1.25%, SK텔레콤은 1.0% , KT는 0.75%,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0.25%를 적용했다. 이 기준은 특별한 산술식없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3888095&sid1=105&mode=LSD 

* 2차 출처: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8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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