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모니터링 조직 2020년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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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오는 2년 더 운영된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률(단통법)'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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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오는 2년 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률(단통법)'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조사단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 또 단통법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되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활동이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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