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온라인서 구입땐 이통3사 모두 통신비 할인

입력
기사원문
박세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모든 이동통신 3사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비 할인을 받게 된다.

일부 이통사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자급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통신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13일 복수의 이동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관한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4면


현재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자사 온라인 직영몰 유플러스샵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7%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고 있다.

LG유플러스 유플러스샵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선택약정 25%에 7%의 추가할인을 더해 최대 32%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이 제도가 SK텔레콤과 KT로 확대될 경우 할인폭도 이와 비슷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유통점을 거치지 않아 줄어드는 비용을 통신비 할인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시 추가 혜택을 줘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잡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가장 빠르게 자급제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입법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국회 최종 합의까지 난항도 예상된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 생활용품 알뜰하게 사는 법 럭비(LUCK BE)

▶헤럴드경제 채널 설정하기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