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00㎒ 투자 '0' 최종 확인···정부, 내달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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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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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819~824㎒, 864~869㎒ 등 총 10㎒ 폭 투자는 올해도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800MHz 이용 현황.

KT가 2011년 주파수 경매로 확보한 800㎒ 대역 투자를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KT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6개월 동안 '2017년 주파수 할당 조건 현장 점검'(이하 이행 점검)을 완료, 이같이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 구성에 착수했다. 제재는 다음 달 초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와 KCA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KT의 800㎒(819~824㎒, 864~869㎒) 투자는 올해도 전무했다.

과기정통부와 KCA는 “현장 점검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KT는 800㎒ 대역에 기지국을 설치했다는 자료를 내지 않아 점검할 게 없었다”면서 “기지국을 설치하면 전파관리소에 무선국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조차 없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 800㎒ 대역 10㎒폭을 확보했지만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국제표준화가 안 된 대역으로, 지원 장비나 단말이 전무하다. 상·하향 각 5㎒ 폭에 불과한 협대역 주파수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 상·하향 각 20㎒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쓰는 롱텀에벌루션(LTE) 시대에 적합하지도 않다.

인접 대역과 묶어 쓰는 주파수집성(CA)도 어렵다. 5㎒폭 CA 표준 규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링크(UL) 폭이 좁아 트래픽 병목이 발생, 다운링크(DL) 성능이 저하된다. 5세대(5G) 이통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 협대역 LTE 주파수 투자는 어려웠다.

KT는 2015년 투자 이행 등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800㎒ 대역의 투자는 제로(0)로 유지됐다. 주파수는 전파법에 의거해 할당받는다. 이용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2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10년 동안 할당 대가 2610억원 가운데 남은 약 1000억원도 모두 납부해야 한다.

평가위 논의에 따라 재차 시정 명령을 받거나 제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투자를 적극 할 수 없는 KT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KT 사례는 우리나라 주파수 제도의 선행 사례로 남을 것이어서 정부도 최종 결정까지 많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KT는 800㎒ 주파수 반납을 위해 타진했지만 조기 반납할 수 있는 법제도 상의 근거는 없다.

한편 올해 이행 점검은 2011년, 2013년, 2016년에 할당한 주파수를 포함해 5개 주파수 9개 대역 기지국이 대상이다. 총 9만5000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통사가 의무 구축 수량 이상으로 기지국을 설치했는지 할당 조건에 맞춰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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