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해외행사 `韓언론 왕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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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0.01.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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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보완 검토

애플 등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외국 기업 신제품 홍보행사에 국내 언론도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에 초청하는 등 취재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국내 언론의 외국 취재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언론이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공개행사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린 아이폰 신제품 행사에는 초청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었다. 애플은 한국 언론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 소지를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김영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정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이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월 12일 "애플 등 외국 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는 "외국 기업이 한국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숙박·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외 홍보행사에 기자를 모두 다 데려갈 수는 없다. 몇 개 언론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언론사 규모 등 여러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해당 기업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정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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