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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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8 17:21 801 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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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가능…포장 개봉은 제품 훼손 아냐
"모든 휴대전화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 누락…과태료 규모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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