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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화장애 3시간 넘나 안넘나..'보상액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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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7 10:16 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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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SK텔레콤이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가 일부 지역에서 먹통이 된데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애시간이 보상액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8시9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장애 원인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담당하는 시스템의 오류때문으로 밝혀졌다"며 "오후 3시17분에 발생해 오후 5시48분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분들에게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빠른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에 대한 SK텔레콤과 가입자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피해보상의 기준이 '3시간'이기 때문.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부분에 따르면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 고객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후 5시48분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오류의 복구를 마쳤다고 했다. 이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동안 고객들의 통화는 3G망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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