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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00㎒ 투자 '0' 최종 확인···정부, 내달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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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유 작성일17-11-05 19:33 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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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2011년 주파수 경매로 확보한 800㎒ 대역 투자를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KT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6개월 동안 '2017년 주파수 할당 조건 현장 점검'(이하 이행 점검)을 완료, 이같이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 구성에 착수했다. 제재는 다음 달 초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와 KCA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KT의 800㎒(819~824㎒, 864~869㎒) 투자는 올해도 전무했다.


과기정통부와 KCA는 “현장 점검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KT는 800㎒ 대역에 기지국을 설치했다는 자료를 내지 않아 점검할 게 없었다”면서 “기지국을 설치하면 전파관리소에 무선국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조차 없다”고 밝혔다.


KT는 2011년 800㎒ 대역 10㎒폭을 확보했지만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국제표준화가 안 된 대역으로, 지원 장비나 단말이 전무하다. 상·하향 각 5㎒ 폭에 불과한 협대역 주파수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 상·하향 각 20㎒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쓰는 롱텀에벌루션(LTE) 시대에 적합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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