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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 소비자가 1조5000억 '십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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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유 작성일17-10-29 21:20 5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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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오랫동안 못 갚으면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할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은행은 손실예상비용(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고객이 할부대금을 못 갚았을 때는 성실히 할부금을 갚고 있는 다른 고객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고객이 갚은 금액만 총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할부신용보험은 이통사가 일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SGI보증보험에 드는 보험이다. SGI보증보험도 이를 "채무자인 이통사가 계약당사자가 돼 자신의 신용거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한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이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다.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이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SGI보증보험이 그동안 받은 보험료로 이 손실을 메워 주게 되는데, 이 보험료(연체보상금) 재원의 대부분이 단말기 가입자들이 내는 '할부신용보험료'인 것이다. 최근 5년간 SGI보증보험은 이통사에 총 1조6469억원을 연체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중 1조4951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해 온 셈이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1만~4만원 상당의 돈을 채권보전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돈은 2년의 약정기간 동안 나눠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로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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