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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LG전자 사장 “스마트폰 보증기간 늘리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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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3 01:50 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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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자사가 만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중략)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정위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외 각 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2년 연장안에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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