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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신비 25% 약정할인 9월15일 시행···신규약정자부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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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9 13:22 1,9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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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9월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고 이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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