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모니터링 조직 2020년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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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1 12:52 7,677 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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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오는 2년 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률(단통법)'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조사단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 또 단통법 집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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