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부족'…단통법 개정 법안소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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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23 23:47 1,141 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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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야당 의원과 정부 간 의견 조율에 그쳤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다섯 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논의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지디넷 코리아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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