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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반, 호갱만 늘어났다
작성자 운영자 분류  자유
날짜 2016-06-07 조회  732회


단통법 시행 1년 반 동안 불법보조금 지급이 더 은밀해졌다.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고 통신비도 저렴해진다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에 별다른 개정 계획이 없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여파로 일반 소비자는 불법보조금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보조금 편중 현상도 벌어졌다.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는 지인 A씨가 있어 기자가 구입 과정을 살펴봤다. 그는 "단통법이 도입됐으니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39갤럭시 A7 2016&39 구입을 원했다. 갤럭시 A7 출고가는 59만9500원으로 59요금제를 신청하며 공시지원금 22만4000원 받으면 35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기를 17만원에 구매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덕분이다. 스마트폰 판매 업주들은 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만 불법보조금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단속을 염려해 확인된 고객에게만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일반 소비자도 검색을 통해 불법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계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0606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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