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심 모두 재사용… '남이 썼든, 6개월 지났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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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04.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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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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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KT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에 쓰던 유심이 있는 사용자들은 개당 8천800원(LTE용 기준)인 유심을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쓰다가 회선을 해지한 유심도 초기화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KT는 회선이 해지된 유심을 동일인 여부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유심 재사용 정책을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와 같은 유심 재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KT는 해지된지 6개월 미만인 유심을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해지된 유심은 대리점 등에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초기화'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 신고가 되어 있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이 남아 있는 등 특수한 경우 통신사가 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없어 초기화와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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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탐사보도팀장 맡다 2019년 10월 서울시 출입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바이오센서연구실 방문연구원으로 1년, 샌프란시스코특파원으로 3년여간 있었어요. 대학 전공은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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